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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면적 1㎡당 손님 1명' 클럽 안전규정 제대로 지켰나

입력 2019-07-27 17:23

감성주점 복층 붕괴 사고, 입장인원 통제여부 수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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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복층 붕괴 사고, 입장인원 통제여부 수사 집중

'객석 면적 1㎡당 손님 1명' 클럽 안전규정 제대로 지켰나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클럽 측이 안전 규정에 따라 수용 적정인원을 통제했는지 여부를 경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붕괴 사고는 복층 구조물에 적정 인원보다 많은 손님이 올라가면서 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경찰은 해당 클럽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에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조례'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조례에는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화장실과 음향시설 등 시설물을 제외한 순수 객석 면적을 따져 적정 인원을 통제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 영업장 면적 100㎡당 1명씩 안전 요원을 고정 배치해야 한다.

클럽 측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504.09㎡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5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업주 김모씨 등 2명과 종업원 2명 등 모두 4명을 소환해 안전요원 배치 여부와 적정인원 통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증·개축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행정당국의 점검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2시 39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경찰 집계)이 다쳤다.

부상자 중에는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 8명 등 외국인 10명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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