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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기각' 법원 결정 따라…삼바 운명, 극과 극

입력 2018-12-19 21:18 수정 2018-1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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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앞날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행정제재가 중단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 측은 증선위 처분에 따라 분식회계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종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증선위 처분은 3가지였습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그리고 재무제표 수정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같은 제재가 중단됩니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법정 공방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달 안에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판단한 금액 4조 5000억 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 가치평가 방식을 바꿨던 2015년 회계장부는 1조 9000억 원 흑자에서 1조 5000억 원 적자로 바뀝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 등에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알려진 이후인 지난 8월과 9월에도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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