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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로 30년간 '내부거래'…그동안 왜 못 밝혔나

입력 2018-11-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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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를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로 두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그동안 위장 계열사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네, 가장 큰 것은 일감 몰아주기로 생긴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챙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계열사들과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이 다른 기업과 거래에서 얻은 이익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나중에 삼우와 합병할 때 차명주주들로부터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우가 서류상 재벌 계열사가 아닌 중견기업으로 돼 있었던 덕분에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 세금도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실제로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30년 넘게 위장 계열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모두 추징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법상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것인데요.

이때문에 30여년의 기간에 모두 세금을 매길 수 없고, 세금징수액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법인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어서 2008년 이전의 부당이익은 환수할 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 합병 전까지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2012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합병전까지 3년치만 과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건희 회장은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허위 자료 제출 시점인 2014년 시점의 공정거래법상 처벌 기준을 따른 것인데요.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도 같은 혐의로 1억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법 개정을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 역시 처벌 수위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사실상 그동안 상당수 재벌들은 공공연 하게 위장 계열사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벌은 너무나 미약했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삼우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은 이미 20년전인 1998년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시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그동안 한진, 부영, 롯데 등 위장계열사를 보유했다가 적발된 대기업이 여러 곳 있지만, 여지껏 부당이익을 환수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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