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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영유아…'탄력보육' 급제동에 학부모 혼란

입력 2018-01-23 09:17 수정 2018-02-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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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입학이 확정된 아이들이게 최근 입학을 취소한다는 통보가 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규정보다 3명까지 초과해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탄력보육제도에 규정이 새로 추가됐는데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갈 곳 없는 영유아…'탄력보육' 급제동에 학부모 혼란

[기자]

5살 아이를 둔 이미정씨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 입학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갑자기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이미정/경기 광명1동 : 저 같은 경우는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기를 걸어봐야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규정보다 3명까지 초과해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탄력보육제도에 새로운 규정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특수한 경우에만 탄력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뒀고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추가 편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 시스템으로 아예 막아놓던지, 명확하게 시도를 통해 공문을… 원장님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규정 변경을 예고했고 12월 말 제한 규정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린이집들이 탄력보육을 적용해 입학을 확정한 뒤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올해에 한 해 입학 취소 대상 아동 중 대체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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