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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사면 세금폭탄 맞을수도…직구 꼼꼼히 따져봐야

입력 2012-03-3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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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해외 직접 구매가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이현 기자가 유의할 점을 짚어 드립니다.


[기자]

[임진주/서울시 창신동 : 해외에서 오는데 관세 붙고 이러면 괜히 더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물품 가격에 운송비와 세금을 더해 15만원이 넘으면 관세가 붙습니다.

신발과 의류는 25%, 향수는 35%, 그 밖에는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기준가격엔 우편요금도 포함돼 있어 무겁고 부피가 클수록 세금도 많아지는 만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찬희/서울시 서초동: 쓰다가 고장나면 미국으로 다시 보내야 되나요?]

국내에서 유통되는 브랜드라고 해도 외국에서 싸게 구입한 물품은 A/S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국가로 물건을 돌려보내 A/S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영어로 연락해 물건을 보내야 하고 배송 기간만 보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세조/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분쟁 발생 시) 소비자 스스로 해결해야되는데, 상당히 현명하게 상품 정보에 대한 판단과 비교가 필요하고, 약관도 잘 읽으시고….]

국내법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은 아예 반입이 안 되고 비타민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7병 이상 들여올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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