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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들어오면 특별 관리…6개 은행 '채용비리' 38명 기소

입력 2018-06-17 20:35 수정 2018-06-18 10:50

성·학력 차별도…여성 점수 깎고 채용 비율 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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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력 차별도…여성 점수 깎고 채용 비율 정하기도

[앵커]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 중 하나가 은행입니다. 그만큼 채용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6개 시중 은행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끝에, 전현직 은행장 등 3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이 들어오면 명부를 만들어 특별 관리해 합격시키거나, 가짜 보훈 번호를 줘서 불법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용이 생명인 은행의 비리에 구직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서류는 무조건 '통과', 필기와 면접에서 탈락 대상이면 '점수 조작', 감점 사유가 있으면 '삭제'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들이 청탁받은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쓴 수법들입니다.

많은 은행이 '청탁 대상자 명부'를 따로 작성해 은행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관리했습니다.

지원 자격이 제한된 해외 대학 출신이면 따로 전형을 해서 뽑아 줬고, 가짜 보훈 번호까지 부여해 거래처 자녀를 합격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중은행 6곳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하고 3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개입 정황이 확실치 않아 재판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에서 10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고, 전체 채용 비리 건수는 국민은행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과 학력에 따라 차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여성 점수를 깎는 대신 남성 점수를 높였습니다.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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