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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 타고 사기범죄 기승…경찰 특별단속

입력 2017-07-11 14:07

원금보장·고수익 미끼 가짜 상품에 다단계 판매·투자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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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고수익 미끼 가짜 상품에 다단계 판매·투자 권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틈타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량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은 34.0%에 이를 만큼 국내에서도 투자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원화 등과 달리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이고, 전 세계적으로 900여종이 난립하지만 인허가 또는 투자자 보호장치는 미비하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으로 가격 하락이 없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가상화폐 사기범들은 통상 투자자들에게 전산시스템으로 가격 등락을 보여주지만, 이는 실제 거래와 관계없는 허상의 수치다. 가짜 가상화폐이므로 거래소에서 유통하거나 재화·용역 구매도 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한다.

이같은 사기는 대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다단계가 주를 이룬다. 이런 방식은 일정 시점에 이르면 투자자 모집이 한계에 부딪혀 결국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투자 손실 위험부담과 별개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이밖에 알고리즘에 따라 가상화폐를 얻는 방식인 '채굴'(mining)을 빙자해 채굴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도 가상화폐 붐을 타고 등장한 신종 유형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와 관련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사건은 103건 발생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를 권유받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와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경찰 수사 이후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 계속 범행하면 전담팀을 편성해 추적·검거하겠다"며 "제보자 등 검거 공로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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