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홍보 문자, 요즘 꽤 많이들 받으셨을 겁니다. 한 표가 아쉬운 예비후보들은 나름 설 인사라고 보내는 건데 받는 사람들은 그다지 반갑지는 않죠.
김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김모 씨가 최근 받은 문자입니다.
명절 인사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예비후보 홍보가 이어집니다.
같은 예비후보에게 여러 통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모 씨/회사원 : 중요한 문자인 줄 알고 확인했더니 선거운동 문자여서 기분이 솔직히 안 좋았고요.]
예비후보의 약력이 적혀있거나, 홍보 동영상 링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 선거법 규정이 바뀌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최대 5회까지 컴퓨터를 이용해 단체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회당 발송 건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예비후보들의 문자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후보가 아닌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을 앞둔 2012년 설 무렵 예비후보 이름을 넣은 문자를 보낸 자원봉사자 서모 씨에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설 인사를 빌미로 쏟아지는 선거 홍보 문자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