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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드사진 유포' 사진작가들 "촬영기법 논의였다"…결국 실형

입력 2021-09-10 20:38 수정 2021-09-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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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촬영물이 담긴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 부르며 주고받은 두 사진작가 사건, 지난해 10월, JTBC에서 처음 전해드렸는데 오늘(10일) 법원이 이 두 사람에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 하지 못했다고 하자 '포토그래퍼로써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연인과 모델, 선후배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담긴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이 2010년부터 시작한다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합니다.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이모 씨와 하모 씨가 주고 받은 대화입니다.

법원은 오늘 이씨와 하씨에게 불법촬영과 유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품 사진으로 찍은 누드모델 사진을 주고 받은 게 "촬영기법 논의였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기법을 논의하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불법 사이트에 올리기는 했지만 돈이 아닌 '포인트'를 받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아니다'는 하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은폐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가해자의 한 지인이 재판에 나와 압수수색 당일 이씨가 자신에게 피해자들 중 한 명인 척 해서 합의를 한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재판부는 사진작가로써 직업 윤리에 반해 다수 여성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는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A씨 : 구형되고 나니까 처음으로 반성문이 오더라고요. '돈은 제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으니까 합의해달라'고…]

이번 판결로 다른 피해자가 더 생기는 걸 막게 돼,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A씨 : 제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가해자들이 사회에서 격리돼서 그 시간만큼은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거, 또 다른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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