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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한 명이 어린이집 5곳 관리…식재료는 원장 맘대로

입력 2018-07-31 21:33

현행법상 영양사 1명이 5곳 공동 관리 인정
자체 영양사 둔 대형 유치원·어린이집도 불량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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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영양사 1명이 5곳 공동 관리 인정
자체 영양사 둔 대형 유치원·어린이집도 불량 급식

[앵커]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량 급식 문제를 어제(30일) 보도해드렸죠. 대부분 식약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를 별도로 두고 있는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문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어른 1인분 같지만 교사 포함 8인분입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의 급식입니다.

다른 배식에서는 양이 좀 는 것 같은데 교사 포함 14인분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들 15명에게 고등어 반마리를 나눠줬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영양사까지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영양사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양사 1명이 어린이집 5곳을 동시에 관리하다보니 전화로 음식을 체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5곳이 1명의 영양사를 공동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이렇다보니 상당수가 비용을 아끼려 예외조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서울시내 유치원 360곳 가운데 284개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상주하더라도 원장이 식재료를 규정대로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서울시내 어린이집 영양사 : 조리장이 영양사 말을 듣겠어요? 원장 말을 듣겠어요?]

이 때문에 정부가 어린이집 내부고발센터등을 만들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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