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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거] 미국 부러운 한국 아이폰 피해자, 그 이유는?

입력 2018-01-16 11:25 수정 2018-07-19 14:24

진실의_방아쇠를_당겨라
탐사보도스토리_트리거 facebook.com/TRGGR.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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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결함 같은데…한국-미국 피해 구제는 달라
배상금 3~4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아이폰의 '고의적 성능 저하' 논란에 전 세계 유저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뉴욕, 인디애나, 오하이오 법원 등에 24건의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국내 역시 지난 11일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에서 150명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법무법인에서 진행 중인 소송 참여 희망자가 38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하느냐에 따라 피해 보상 규모와 방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각국의 법률 제도에 따른 것인데요.

미국은 '집단소송제도'가 있어 피해자 일부가 승소하면, 소송을 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모두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집단소송'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만 구제받는 '다수 당사자 소송' 방식입니다. 개별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이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를 했을 때 가중 처벌을 해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아이폰 사용자는 9990억 달러(약 1063조 원)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정확히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게 하기 때문에, 배상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진행한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 원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변호사는 "미국과 3배, 혹은 그 이상의 배상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며 "과거 의료기술이 부족해 미국에 가서 수술하던 것과 같이, 사법제도가 안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2월 2일 배터리 교체를 시작하면서도 개시 시점이나 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현재 애플코리아는 전화로 문의하는 소비자에게만 교체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호갱'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을 통해 기사의 내용을 재미있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 : 유덕상)
(제작 : 정나래 심진수 김진엽)
(출연 : 장성규)
(영상 및 사진 출처: 애플 iPhone X 광고, 비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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