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치소 대기 중에도 '경호'…"구속 확정 전까지 계속"

입력 2017-03-27 20:33 수정 2017-03-27 23: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경우 검찰청과 법원에 모두 경호인력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영장 발부 여부를 구치소에서 기다리는 경우 구치소 내부에도 경호 인력이 들어갑니다.

윤설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 그리고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은 이 이동경로를 따라 경호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전에 검찰청과 법원 곳곳에도 경호원이 배치됩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경호는 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과 똑같은 수준의 인력과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경호를 받게 됩니다.

경호실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의 사례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할 사항"이라면서도 "구속이 확정되기 전까지 경호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체포영장 발부 뒤 검찰청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까지 경호가 이뤄졌습니다.

기각될 경우는 물론이지만 구속이 되는 경우에도 삼성동 자택 경비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남게 됩니다.

관련기사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심사…출석 안해도 나와 대기해야 파면된 대통령, 어떤 예우 받나…연금·비서관 혜택 중단 '실체적 경합'에 주목…'강요 이은 대가성 혜택' 판단 김수남 검찰총장 "법·원칙에 따라"…임명권자 영장 청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