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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9년·자격정지 7년…내란음모 혐의 '무죄'

입력 2014-08-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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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RO, 즉 혁명조직의 실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이석기 의원이 받은 혐의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비해 3년 감형된 겁니다.

핵심 쟁점은 작년 5월 두 차례 열린 회합에서 이 의원이 "전쟁 시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라"고 한 발언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폭동 모의"라며 내란을 선동했다고 봤지만, 내란 음모의 성립조건인 구체적인 '실행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해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에서 5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칠준/변호사 : 내란선동을 유죄로 한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다만 정치적 중압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내란음모 무죄 판단이 아쉽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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