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음주단속 강화…상습범 차량 압수, 동승자 적극처벌 추진

입력 2020-09-20 19:50 수정 2020-09-21 00:2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최근 큰 공분을 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죠. 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또 햄버거 사러 간 엄마 기다리던 어린 아이가 숨졌습니다. 경찰이 오늘(20일) 음주운전 단속, 더 강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는 사람 차를 압수하고, 또 옆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도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은 가로등이 쓰러져 6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사흘 뒤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최근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8월 한 달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6% 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단속을 오는 11월까지 두 달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 1회 하던 일제 단속을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합니다.

음주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선 시간대를 정하지 않고 상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자주 걸린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4번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합니다.

음주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와 공범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경찰 "단속 없다? 오산" 음주 단속 피하려 '도심 추격전'…뒤쫓던 경찰관도 다쳐 '환각 질주' 운전자 사전구속영장 신청…'윤창호법' 적용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 "합의금 주겠다" 회유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