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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0억 횡령, 검찰총장에 보고"…당시 총장 "보고사실 없어"

입력 2018-01-10 21:10 수정 2018-01-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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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호영 전 특검은 어제(9일) 입장문을 내고, 조사 내용을 모두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간이 모자라 검찰에 넘겼는데, 이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JTBC가 당시 특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120억 원 횡령 문제는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집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호영 특검팀이 배포한 11쪽 짜리 입장문입니다.

120억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 "조사 자료 일체를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해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이 다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회사 계좌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이런 점에 주목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대로라면 특검 수사에 앞선 검찰 수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120억원 횡령 혐의를 밝혀냈고, 이를 검찰에 분명히 인계해 계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특검의 고위 관계자는 조씨의 120억 원 횡령 관련 내용을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JTBC 취재진에 말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없었고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경리직원 조씨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임채진 변호사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도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보고라인에서도 12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입건을 해 이송을 한 것도 아니고 범죄 첩보자료로 정식 이첩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수사 발표문에 넣지도 않은 내용을 기록에 묻혀 넘겨주고 이걸 검찰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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