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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노린 각종 사기범죄, 미리 알고 대처하자

입력 2016-09-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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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노린 각종 사기범죄, 미리 알고 대처하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특수를 이용한 각종 사기 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대표적인 사기 범죄로 대출 빙자 전화금융사기, 택배 사칭 전화·문자사기(스미싱), 중소상공인 대상 유통사기 등을 꼽았다.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의 일종으로,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하면 전화나 문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명목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기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전산비용과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고 속여 금액을 가로채거나,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대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거짓말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해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다.

이 같은 수법의 범죄는 올해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발생한 전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1578건 중 84.3%(1326건)에 달한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광고는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와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실행과 관련해서 금전, 신분증, 통장사본, 체크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급전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또는 공적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 등을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경찰은 또 명절을 앞두고 택배 이용이 급증하면서 택배를 사칭한 금융사기도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를 사칭한 사기 유형은 택배반송 전화 또는 배송 지연·선물 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이다. 또 문자 메시지에 링크를 걸어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거나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유도하는 스미싱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택배 문자메시지, 링크 주소, 앱 등의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 항목을 설정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앱) 등의 사기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제언했다.

이 밖에도 명절 특수를 이용해 제조·유통업체 등 중소 상공인에게 접근해 물건 납품을 1~2차례 정상적으로 주문해 안심시킨 뒤 대량 주문해 물건만 가로채는 유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등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이라는 명절 특수를 이용한 각종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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