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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4개월 정지 중징계…김병현 벌금 200만원

입력 2013-06-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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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신현철(26·넥센 히어로즈)에게 야구활동 4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강판되면서 1루 쪽으로 공을 던졌다가 퇴장 조치된 김병현(34·넥센)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신현철과 김병현의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야구규약 제143조 '품위손상행위' 3항을 적용해 신현철에게 야구활동(구단훈련·비공식경기·올스타전·포스트시즌)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신현철은 지난 4월8일 오전 면허취소 기준(0.100%)을 훨씬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 범퍼를 들이받았다. 신현철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했고 이를 막는 택시 기사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 때문에 신현철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까지 함께 적용받게 됐다.

KBO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도 엄중히 경고· 조치했다.

KBO는 김병현에 대해서는 그의 행동을 스포츠 정신을 위배한 행위로 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4항에 의거,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지난 1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 김병현은 4회말 강판당한 뒤 덕아웃으로 돌아가다가 1루쪽으로 공을 던졌다.

당시 문승훈 심판은 김병현이 심판을 향해 공을 던진 것으로 판단하고 퇴장 조치했다.

KBO는 "향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각 구단, 프로야구선수협회와 협의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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