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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더 조인다…"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거냐"

입력 2021-10-26 21:22 수정 2021-10-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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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영끌'과 '빚투' 수요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자 금융당국이 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방안대로라면 내년부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몇천 만 원 씩 깎일 수 있습니다. 이러자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을 앞둔 30대 이모 씨는 전세대출이 안 나와서 전셋집 이사 날짜를 늦췄습니다.

[이모 씨/예비신부 : 대출이 중단됐던 상황이었고 다른 은행을 알아봤는데 대출 실행이 이후 날짜로 밀린다고 해서 이사 날짜를 맞추지 못해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는 풀렸지만 2년 뒤 집을 사려던 계획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이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모 씨/예비신부 :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나 계획에 상관없이 자기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멀리 쫓겨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연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턴 한 사람이 받은 여러 대출을 다 합친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이 40%로 제한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을 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1억50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00만원 줄어듭니다.

[고승범/금융위원장 : DSR, 상환능력 중심의 대책을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부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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