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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교도소 근무' 유력…대체복무자, 연 600명 못 넘는다

입력 2018-11-15 08:56 수정 2018-1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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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될지 관심이 높죠. 기간은 현역의 2배인 3년이 유력하고, 방식은 교도소에서 합숙하면서 수감자들의 식사 준비와 물품 보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자는 한해 600명으로 제한됩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과 27개월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36개월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 균형을 맞추려면 3년은 돼야 한다는것입니다.

대신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복무지는 '교도소 단일안'과 '교도소·소방서 중 선택안' 가운데 교도소 단일안이 확정적입니다.

소방 쪽에 지원이 몰릴 수 있는데다, 현재 시행 중인 '의무소방'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는 합숙하면서 수감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담당하던 식사 준비와 설거지, 물품 보급을 대신합니다.

지금까지 연 500~600명 수준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를 고려해 대체복무자는 연 600명을 넘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일각의 우려대로 대체복무제 시행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갑자기 늘더라도, 엄격하게 심사해 연 600명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시에는 대체복무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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