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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가상화폐법' 공청회…비트코인 규제 논의

입력 2017-12-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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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적 현상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계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이용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공청회 발제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라며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올해 6월 기준 국내 1일 총 거래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면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발행주체가 있고 가격상승 및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 엄밀한 용어의 사용 필요성과 함께 관련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발제문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 적응력은 물론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애초 초국적 화폐로서의 성격이 주목됐는데 최근 투기자산이라는 점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투기성향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 당국의 ICO(신규 코인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금지와 관련해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보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외국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가상통화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수단이라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법화인 현금과는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전문가로 나온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미국, 일본, 중국, 스위스 등 해외의 가상통화 관련 규정을 소개하며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차 국장은 "가상통화는 국내법상 규제 대상인 화폐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 추진 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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