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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구속 '히든카드' 있다…"새로 인지한 범죄"

입력 2017-04-10 17:19

영장청구서에서 소명 정도 미진한 일부 혐의는 제외
검찰, 약 50명 조사…법조계 "영장 발부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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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서에서 소명 정도 미진한 일부 혐의는 제외
검찰, 약 50명 조사…법조계 "영장 발부 가능성 커"

검찰, 우병우 구속 '히든카드' 있다…"새로 인지한 범죄"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검찰은 특히 일부 범죄 소명이 부족한 사안은 아예 구속영장 단계에서 제외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전날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월에 이어 오는 11일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돼 우 전 수석 구속을 끌어낼 수 있는 범죄 사실들만 압축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 단계에서 '범죄 사실 소명 정도'를 이유로 기각됐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 논란이 됐던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 등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상당한 공을 들여 조사했던 세월호 수사팀 압력 행사 의혹 등도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압력에도 실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 경우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범죄 사실이 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이를 체육회 측에 알린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세월호 수사팀을 총괄한 당시 광주고검장이었던 변찬우 변호사와 형사2부장으로서 수사를 이끈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을 소환 조사하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검이 적용한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등 혐의가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검찰 역시 우 전 수석과 관련해 그간 50여명을 소환 조사한 사실을 취재진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등 구속 수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영장 단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범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영장 기각 이유가 될 수 있다. 검찰이 일부 혐의를 제외한 건 이 때문"이라며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고, 혐의 성격 고려할 때 영장 발부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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