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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국적포기 군면제↑…'유승준 방지법' 힘받나

입력 2016-09-19 19:11 수정 2016-09-1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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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 Talk쏘는 정치 > 강지영입니다. 자,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니까 괜히 더 힘든 것 같다 하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또 연휴 언제 오나 하고 달력 뒤적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처럼 주말은 또 오게 돼 있고 2주 지나면 연휴가 또 찾아옵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군대 다녀온 남자들이 쓰는 말인데, 강지영 아나운서 어떻게 그런 표현을 알아요?

[강지영 아나운서]

네, 제가 강톡정에서 몇 번 군대 관련 소식을 다루다 보니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낸 자료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가 4220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국적 포기자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지난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국적포기자가 1만 722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국적포기하는 사람 중에 90% 이상이 외국 유학 등 장기 거주로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였고요, 외국에서 출생해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는 9.6%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고위 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 (유승준 방지법을) 병무청이 하더라도 미진하거나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한번 이런 문제를 도덕적으로 해이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케이스…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인데요, 아시다시피 9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모았던 가수 유승준 씨는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 씨가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지만, 이것 또한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시죠.

[유승준/지난해 5월 27일 < 아프리카TV > : 잘못에 대한 그것을 잘 속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는 제가 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또 저란 사람의 변명이라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입대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한국에서 다시 활동하고 싶어서 사과를 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유 씨는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달 말에 그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유승준씨의 병역 면제 사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중로 의원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강지영 아나운서]

네, 병무청은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 이탈, 상실한 사람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고 국적회복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일 경우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강현 반장]

그런데 저는 위헌 소지가 있어 좀 보이거든요. 아무리 고위공직자라고 해도 아들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연좌제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국적회복을 금지하는 건 과잉입법의 우려도 있어서 논란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유승준 씨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 병무청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고위층의 국적포기에 따른 병역면제는 불법은 아니더라도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문제이니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권력층의 병역면제나 꽃보직 배치가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권력계층이 먼저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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