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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협력이익공유제, 국회 제출된 '정부안' 살펴보니

입력 2018-11-15 08:02 수정 2018-11-15 11:10

"기업 강제나 불이익 규정 없어"
"자율적 참여 강조…세금 감면 등 혜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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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강제나 불이익 규정 없어"
"자율적 참여 강조…세금 감면 등 혜택안"

[앵커]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와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고,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반발이 나왔었는데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보니, 강제성은 아니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공정경제 전략회의 (지난 9일) : 협력 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8일) :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걸 강제하겠다는,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입니다.]

재계에서도 강제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내용은 다릅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가 강조돼 있고, 강제성이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참여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핵심으로 돼 있습니다.

[홍의락/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 : 서로 상생 협력하겠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꼭 강제로 어떻게 하려는 듯 알려져 (당혹스럽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세금감면 대신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게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기존에 제출된 의원 법안과 정부안을 합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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