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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형량도 관심…"뇌물 인정 땐 10년형 이상"

입력 2017-03-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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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들과 관련한 형량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 넘겨져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형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입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 뇌물죄입니다.

뇌물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액수가 1억원 이상이어서 '특가법상 뇌물'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반 뇌물죄보다 형량이 높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 보다는 유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5억원을 넘으면 징역 12년까지 기본적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남용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도 추가로 인정되면 1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는 영장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중형 선고 가능성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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