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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문고리' 이재만·안봉근…경찰 "소재탐지 촉탁 신속 조치"

입력 2017-01-06 17:42

이재만·안봉근,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헌법재판소,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

경찰 "촉탁서 접수되면 신속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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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탄핵심판 증인신문 불출석

헌법재판소,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

경찰 "촉탁서 접수되면 신속 조치할 것"

'사라진 문고리' 이재만·안봉근…경찰 "소재탐지 촉탁 신속 조치"


'사라진 문고리' 이재만·안봉근…경찰 "소재탐지 촉탁 신속 조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선다.

경찰청은 6일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소재탐지 촉탁이 접수되는대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전날 열린 2차 변론에 불출석한 이·안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종로·강남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소재탐지 촉탁서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재탐지 촉탁이 접수되면 경찰은 자택이나 직장 방문, 부재 시 주변 탐문 등 소재 파악 관련 정보를 헌재에 알리고 헌재 측은 이를 기반으로 대상 인물을 찾아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전날 증인으로 채택된 '문고리 권력' 이·안 전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지난 2일 우편 송달을 했지만 두 사람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 상태였고 이후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의 경우다.

이 전 비서관 등에게는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헌재는 소재탐지 촉탁과 별도로 변경된 증인신문 기일을 알리기 위해 우편송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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