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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국정원·검찰 '책임 덮기'…담합 가능성도"

입력 2014-03-20 12:51 수정 2014-03-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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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첫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김종배-너 죽고 나 살자 이건데요.

◇정관용-너 죽고 나 살자?

◆김종배-요즘 첩보전이 한창인 것 같습니다. 첩보전 하면 첩보를 얻기 위해서 벌이는 정보기관의 경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첩보전은 그게 아니라 첩보를 흘리지 못해서 안달을 펴는 국정원과 검찰 간의 책임 떠 넘기 기용 첩보전이 한참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어제도 잠깐 지적해 주셨던 거군요.

◆김종배-그렇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원의 김 모 과장이라는 사람 등이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하기를 문제의 위조문건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먼저 제안해서 문제의 문서를 시도를 했고 이후에 입수경위를 검사에게도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국정원에 실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게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 수사라인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관계부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정관용-뭐라고요?

◆김종배-사실무근인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특정한 세력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흘리고 있는지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대놓고 거의 경고성 발언까지 했던 거죠. 그런데 또 오늘 보면 또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려드리면 언론사마다 약간씩 보도의 차이는 있는데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 모 과장 등이 문제의 문서 그런데 원본, 원본을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산망을 조회해서 캡처 받은 문서라고 합니다.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바로 그대로 프린트 한 문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고민을 하다가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캡처자료이다 보니까 관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사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하면 검사들 이야기가 코멘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위조문서는 국정원측이 발급기관에서 스스로 오류를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위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10월에 확보했다라고 하는 문서는 실제로 조회 때 그 문서, 진본 문서 이것이고 나중에는 위조문서인데 국정원 측에서 검찰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하면 중국 측 에서 우리가 처음에 캡처 받을 때는 이거 잘못 됐으니 바꿔서 이게 진짜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관용-국정원이 설명을 했다.

◆김종배-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정원 책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 책임 떠넘기기. 누가 문제냐, 이걸 가지고 계속 국정원과 검찰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뽑은 건데 제가 볼 때는 너 죽고 나 사는 양상은 딱 하나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쪽에 모든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너 죽고 나 살 자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책임의 경중이 갈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기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에게 모든 덤터기를 씌우려고 할 경우에 다른 한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른바 속칭 물귀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지금 상당히 치열해 보이지만 싸움이 최종단계에 가서는 타협을 볼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그러면 하고 덮자. 그러니까 조직이 완전히 다치기까지는 서로 가지 말자라고 이른바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진실의 완전한 규명이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표현컨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둘 다 조금씩만 다치자.

◆김종배-바로 그거죠.

◇정관용-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정말 진실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김종배-국민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해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 이게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의혹을 남기게 된다면.

◇정관용-다시 특검 얘기 나오겠죠.

◆김종배-그다음에 정치권이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정관용-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요?

◆김종배-민중의 대리기사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워낙 비판적인 접근만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각을 바꿔서 훈훈한 얘기 하나 전해 드릴 려고 하는데 경찰을 두고 민중의 지팡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별로 안 좋을 때는 민중의 몽둥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중의 대리기사인데 실제로 대리운전을 합니다.

◇정관용-어디서요?

◆김종배-충북 보은경찰서인데요. 경운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그런데 농민 어르신들이 경운기 몰고 들녘 나가서 일하다가 새참으로 막걸리 한 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취하면 경운기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이 안 됩니다.왜냐하면 경운기는 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농기계로 구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면허증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음주 상태에서 이 경운기를 몰아도 처벌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정관용-단속대상이 아니다?

◆김종배-아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고는 자주 나고. 그래서 이 보은경찰서에서 어떤 묘안을 짜냈냐 하면 경찰서로 연락을 하면 경찰관이 가서 대신 경운기를 몰아주는, 집까지.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어르신은 경운기에 태우고?

◆김종배-그럴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르면 순찰차가 가서 그 어르신을 집까지 모셔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경찰에 사실은 본래는 이런 모습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경찰은 시민을 단속하고 옥죄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의 심부름꾼이고, 시민을 도와주는 게 사실은 경찰의 첫 번째 존재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해 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훈훈한 소식이고 여기까지 신경 써 줬구나 라고 하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로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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