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3일 같은 학교 여자친구에게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상습적으로 보낸 김모(18)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12일 밤 11시께 부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A(18.여)양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A양이 자신과의 교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여자로 가장해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