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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사례비 받은 한예종 교수 구속영장신청

입력 2012-04-22 12:30

입시생에 수천만원 받고 불법교습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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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생에 수천만원 받고 불법교습 혐의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시 준비생을 상대로 불법 교습을 하고 부정 입학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학원법위반 등)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A(4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예종 음악원 입시 준비생 13명을 상대로 총 4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고 불법 개인지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지난 2010년 한예종 음악원 입학 전형에서 자신의 제자 B씨를 합격시킨 대가로 B씨 부모에게 레슨 기간에 빌려준 자신의 악기를 1억8천만원에 사게 하고 사례비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B씨의 부모를 만나 "경찰 조사에서 함구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앞서 A교수는 2004학년도 입학생을 상대로 불법 교습을 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한예종 진상조사에서 중징계(정직 3개월, 입시 평가 교수 1년 제외)를 받은 바 있다.

A교수가 2002년부터 11년간 교수실과 서초구 방배동의 교습실 등에서 가르친 입시 준비생 19명은 모두 한예종 음악원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 해당 전공 입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A교수의 불법레슨 제자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한예종 입학관리과를 압수수색해 실기시험 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A교수는 매번 자신의 제자들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A교수가 일부 제자에게 특정 악기사에서 고가의 악기를 사게 하고 이 악기사 사장으로부터 제자들이 산 악기 대금의 10%를 받는 방법으로 1천350만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교수가 입학 실기 시험에 참여한 다른 평가교수들과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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