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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취득세 회피 옵션' 논란…행안부·국토부는 뒷짐

입력 2020-07-20 09:02 수정 2020-07-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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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내 만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조금, 세금 혜택 등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이어지고 있는 지적 가운데 하나인데 취득세 문제도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홈페이지입니다.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판매합니다.

차종과 색상 등을 고르면 마지막으로 완전자율주행 기능 선택 항목이 나타납니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차량 인도 후에도 구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출고 단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넣거나 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이어서 추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옵션 가격은 900만대.

가장 인기 있는 차종 기준으로 차 가격의 약 14%를 차지합니다.

소비자가 이 옵션을 나중에 선택하면 취득세 7%인 63만 원가량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테슬라 측은 "세금 회피가 아닌 자동차 판매 방식 제도가 달라 생긴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행안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득세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취득세 부과 문제는 행안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행안부는 국토부가 관계법에 따라 제도를 바꿔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처 간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테슬라 취득세 회피 논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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