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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골절 언급 없이 '병사'…병원 쉬쉬하면 알 방법 없어

입력 2019-04-16 09:28 수정 2019-04-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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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대로 숨진 아이의 사망진단서에는 외부 요인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적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도 드러났지만,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쪽에서 숨기면 이렇게 밝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신생아의 두개골에는 땅에 부딪혀 생긴 골절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은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숨지자 사망진단서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즉 '병사'로만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여러 위험을 안고 있던 미숙아였던데다 직접 사인은 호흡곤란과 혈관 내 응고장애였다는 것입니다.

병원측은 의료진이 아이를 안고 있다 넘어졌지만 이것이 사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협회와 통계청이 낸 사망진단서 가이드라인에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 호흡곤란, 혈액 응고장애같은 사망 당시 현상이 아닌 근본적인 사망 원인을 써야 합니다.

다른 외부 요인이 있다면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최근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소견을 쓰고 사망 당시 주요 신체 상황도 적어야 합니다.

숨진 아이의 경우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어른이 들고 있다가 7개월밖에 안 된 애를 떨어뜨렸다면 외상이 없을 리가 없겠죠.]

전문가들은 이런 외상 흔적과 사고 내용을 부모에게 알렸다면 부검이 실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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