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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지도교수…'주요 논문'에 자녀 이름도

입력 2018-10-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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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이와 비슷한 규정을 이미 갖추고 있지만 저희 취재 결과 잘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부 산하 일부 대학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 교수와 제자로 한 연구실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이스트 2명, 광주과학기술원 1명입니다.

두 대학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와 관련될 경우, 직속 상급자에게 알려 허가를 받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3명 모두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학교당국도 미처 몰랐다며 뒤늦게 시정초치에 나섰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생 A군은 지도교수인 아버지와 함께 SCI급 논문 4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CI급 논문은 교수 임용이나 평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중요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군의 아버지는 "학생들의 연구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 여부도 다르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이스트 내부에서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대를 이은 연구 승계는 외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도교수에게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은 동료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김성수/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 연구 승계를 하려면 자기 자녀가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다른 우수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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