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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범'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은 '무죄'

입력 2016-03-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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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퇴근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이른바 '크림빵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뒤늦게 자수한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CCTV 촬영화면/지난해 1월 10일]

늦은 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29살 강모 씨가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뺑소니범인 38살 허모 씨는 결국 사고 19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사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대법원까지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만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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