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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노총, 인권위에 정부 '양대지침' 진정서 제출

입력 2016-02-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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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어제(2일) 정부의 행정지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노총은 정부의 이른바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이 시행되면서, 노동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손광균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저지를 위한 공조에 나섰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지침을 시행하면서 노동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인권위가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지침을 앞세워 사측이 주관적 기준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어 노동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두환/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기습적으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두 지침에 대해 일방적으로 현장에 지침을 시달하고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앞으로의 투쟁은 별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서울에서 5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4월 총선에서 '반 노동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헌법소원 같은 법적소송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위의 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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