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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입양 딸 폭행해 살해…양모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5-0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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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5개월 딸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입양한 딸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 파이프로 때리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는 등 학대했는데요.

결국 다음날 아이가 사망했고 비정한 어머니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입양 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큰 책임이 있는데도 폭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별거 중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남매도 있는 이 여성!

또 딸을 입양하기 위해 입양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도 위조했다는데요.

누리꾼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차라리 입양하지 말지 그랬나' '말도 못하는 작은 애를 어떻게 때릴 수가 있지 친자식들은 때리지 않는지 걱정되네' 라며 질타하는 댓글 많았고요.

'입양할 자격도 안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아이를 맡겼는지 이해가 안 되네' '입양기관에 낸 서류도 위조라니, 입양기관은 더 꼼꼼하게 조사해야겠네' 라며 입양 기관이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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