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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제복에 가려지면 OK…경찰 채용기준 완화

입력 2020-11-23 15:36 수정 2020-11-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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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출처-경찰청]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신의 내용이나 노출 여부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선에선 문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신의 시술 동기나 의미 및 크기 등을 위주로 적절성을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신이 있으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용과 노출 여부만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등으로 나뉩니다.

폭력적 혹은 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의 문신은 안 됩니다.

사람의 나체 그림이나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문구 등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내용도 안 됩니다.

특정 인종이나 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에 대한 차별적 내용도 담을 수 없으며,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문신이 신체의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기준은 '제복'입니다.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입었을 때 노출이 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여름 제복도 포함됩니다.

얼굴과 목, 팔, 다리 등에 문신이 있을 경우엔 채용 기준에 어긋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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