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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세차 소음, 전투기 소리보다 시끄러워도 된다?

입력 2022-05-26 20:22 수정 2022-05-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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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뒤, 전국 곳곳에서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크다, 기찻길 옆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소음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인데 "전보다 더 시끄러워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새로 적용된 소음 기준이 뭔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지난 달부터 공직선거법에 소음 규제 기준이 새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유세 차량을 쓸 때 소음 기준을 127 데시벨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은 150 데시벨까지 마이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127 데시벨, 150 데시벨 정도면,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기자]

정확하게는 유세 차량 바로 1m 옆에서 측정한 기준이 127 데시벨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비교를 해보자면, 지하철 안에서 들리는 소음이 80 데시벨이고, 철도변 소음이 100 데시벨 그리고 전투기가 이륙할 때 소음이 120 데시벨입니다.

[앵커]

그러면 후보들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연설이나 노랫소리가 전투기 소리보다도 더 큰 정도로 허용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좀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국회가 관련 법을 만들 당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요.

127 데시벨이란 기준 자체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소음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선관위가 제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당시 선관위 측도 선거 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WHO의 소음 기준의 최대치를 제시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127 데시벨은 사람이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기를 견뎌내는 마지노선"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앵커]

127이 저 정도면 150 데시벨이란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사실 127 데시벨 기준을 놓고도 일부 의원들은 기준을 더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풀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선과 시·도지사 선거엔 더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몰린다는 이유로 127 데시벨을 상회하는 기준을 하나 더 잡게 된 겁니다.

150 데시벨이 광화문 광장에 1000명 정도가 모여 있을 때 들리는 수준이라고 해서 정치권과 선관위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광화문 광장 같은 데서야 그렇지만 예를 들면, 조용한 주택가 같은 곳에서는 같은 소리여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릴 텐데, 이런 주변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서 기준을 좀 나뉘어 놓진 않았습니까?

[기자]

그게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127 데시벨 기준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똑같이 설정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때 "장소별로 구분을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유세차량은 여러 곳을 누비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데시벨을 다르게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소별로 구분하는 건 빠졌습니다.

[앵커]

소음 규제가 선거운동에 도입되긴 했지만, 그 규제 자체를 국회의원들이 정하면서, 더 큰 소리로 눈길을 끌려는 정치권의 요구가 많이 반영돼버린 셈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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