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도입 후 처음..."당사자가 반납 의사 밝혀"
변색한 배추와 곰팡이 낀 무 등을 사용해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주)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가 도입된 후 정부가 명인 자격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식품명인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표로 있는 한성식품의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품질이 낮은 배추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 큰 논란을 샀습니다.
한성식품은 사과문을 내고 해당 공장을 폐쇄했지만, 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