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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서원 63억원 추징 완료…벌금 200억 남아

입력 2020-06-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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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이 최서원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63억여 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돼 추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2017년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78억여 원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여서 최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처분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최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서 법원에 78억여 원 가량을 공탁했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 200억 원도 다음달 12일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부동산과 예금 등을 강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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