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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보장 명문화 제외…'의무 가입' 65세 연장도 논란

입력 2018-08-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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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번 국민연금을 다시 계산할 때마다 여론은 좋지 않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놓고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정부가 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뺐고요. 또 정년은 연장되지 않았는데 돈을 내야하는 가입 기간은 65세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자문위는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것을 명문화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문화 하지 않는 것과 큰 차이도 없는데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인식만 키워 세대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미 정부가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상수/경기 고양시 백석동 : 일본처럼 연금을 통폐합해서 같은 조건으로 시행하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기간을 65세로 늘리자는 제안도 논란거리 입니다.

물론 소득이 없으면 안내도 되지만 65세까지 낼 수 있는 사람과 받는 보험료 차이가 커집니다.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박이병/서울 수서동 : (가입 기간 늘려도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지 않는 한 5년 동안 임금 절벽이 오기 때문에…]

용돈연금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소득대체율 50%'를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17일) 개편안에서는 대체율을 더 낮추는것을 중단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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