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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특별법' 까다로운 구제 조건에…더 커진 실망감

입력 2017-08-02 08:16 수정 2017-08-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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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실망감이 큰데요, 태아 피해가 인정되는 등 피해 범위가 더 반영이 됐지만, 조건이 여전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이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태아 '밤톨이'와 생후 4개월인 '동영이'를 차례로 잃은 권민정 씨는 그동안 태아 피해를 알리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해왔습니다.

[권민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춰보고 동영이는 차디찬 동해 포항 바다에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신생아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1·2단계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로 한정해 4단계를 받은 권 씨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환경부는 이렇게 보상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금도 기업의 분담금으로 충당해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다는 게 피해자들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제외됐던 천식과 폐렴도 피해로 인정해 시행령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특별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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