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7월 27일 (목) 뉴스룸 다시보기 1부

입력 2017-07-27 22:55 수정 2017-07-28 03: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실세 장관'으로 불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에겐 위증죄만 적용돼 집행유예로 오늘 석방됐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재판에서 주목받은 건 두 사람뿐이 아닙니다. 바로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라는 최초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쫓아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에 대해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한 겁니다. 오늘 재판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이 따라서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주요뉴스 [7월 27일 뉴스룸] 손석희 앵커의 오프닝 법원, '노태강 사직 유죄' 선고…박근혜 첫 '공범' 판단 "비겁한 방식"…'블랙리스트 주도' 김기춘에 징역 3년형 '블랙리스트' 조윤선, 위증 혐의만 유죄…집행유예 석방 연신 침 삼킨 조윤선, 선고에 한동안 눈 못 뜬 '왕 실장' 블랙리스트로 끝나지 않는 선고…'관제 데모'에도 쐐기? '블랙리스트 판결문' 증거 제출…박근혜 재판 영향은? 연소득 3억부터 초고소득 증세키로…내달 초 최종안 발표 한국당 투톱, '담뱃값 인하' 이견…당내선 자성론 제기 문 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첫 간담회…무슨 얘기 오갔나 기아차 비정규직,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서 '기습 시위' 문재인 정부 첫 고위직 검찰 인사 발표…'인적 쇄신' 박 청와대, 직무정지 중 '업무추진비' 하루 800만원꼴 써 오늘도 유해 4점 추가 수습…잇단 발견에 애타는 가족들 [단독] '현장 청약' 줄 세우더니…임직원은 따로 '접수' 여성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기부왕'…진실공방 유흥업소에 교비 '펑펑'…대학 이사장·총장 '황당한 부자' 카카오뱅크 첫날 '돌풍'…기존 금융권 흔들 태풍 될까 파도 파도 나오는 갑질…소규모 프랜차이즈도 '잇단 횡포' 애꿎은 피해 고스란히…'오너 리스크'에 멍드는 점주들 밤사이 또 '게릴라 폭우'…수도권·충청권 강한 비구름 몰래 잡아 해체해서 판매…불법 고래포획 일당 검거 [단독] 초등생 수십명 또 잠복결핵…검진 예산은 삭감 길 막히면 차량 승강기 타고 지하로?…'달리는 상상력' '2천억원의 사나이' 스테판 커리 내한 "한계에 도전하라" [밀착카메라] 관광·유적지 장소 가리지 않는 '낙서 꼴불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