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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판사 증인 출석 요구

입력 2016-10-05 13:15 수정 2016-10-05 13:19

더민주, 서울고법 등 국감서 증인 채택 요구

새누리, 재판 '독립' 침해 반대 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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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울고법 등 국감서 증인 채택 요구

새누리, 재판 '독립' 침해 반대 의견 피력

야당,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 판사 증인 출석 요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故)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현직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가장 논쟁을 일으키는 이슈는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부검영장"이라며 "부검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해 영장에 붙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직접 설명해 국민이 갖는 여러 의문점을 해소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성 부장판사를 출석시켜 영장에 부과된 조건의 의미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부검영장) 해석과 관련해 온 나라가 국론이 분열돼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원은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종결자여야 함에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 없다"고 거들었다.

박 의원은 "영장전담 판사가 국감장에 나온 사례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온 국민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고 영장 발부한 판사의 의사를 확인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현직 판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박주민 의원께서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공개한 부검영장을 봐도 첫 문구는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 부검을 실시하되'라면서 부가적 조건 달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보면 사망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위해 부검을 실시한다는 것이 명확한 해석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여야 간사간 협의한다면 따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도 많은 고심을 했고, 결정문 안에 있는 법적인 지시나 압색 검증 영장에 관한 일반 원칙 등을 보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본다"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영장의 뜻이 '유족의 동의 없이는 부검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담당 법관을 불러 이게 무슨 뜻이었냐, 내심 의사는 뭐냐, 이런 것까지 물을 것이냐"면서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및 재판 관여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수사나 이런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부검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있고 해석을 둘러싼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 거 같다"면서도 "지금까지 법사위 국감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법관을 국감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는 자칫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관련해서는 해당 법원장이 영장 효력에 대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답변해 달라"고 중재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지난 9월 25일 끝내 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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