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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재단 "위안부 피해자, 일본 위로금 거부"

입력 2016-08-31 13:50

한·일 외교장관 합의안 강력 반발

김복동 할머니 "돈으론 용서 안돼"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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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합의안 강력 반발

김복동 할머니 "돈으론 용서 안돼"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주장도

정의기억재단 "위안부 피해자, 일본 위로금 거부"


정의기억재단 "위안부 피해자, 일본 위로금 거부"


정의기억재단 "위안부 피해자, 일본 위로금 거부"


한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전원에게 '상처 치유' 명목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단체가 양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요구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중학동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 지급 결정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안부 생존 피해자인 김복동(90)·길원옥(89) 할머니도 참석했다.

정의기억재단은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해 법적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 명목으로 위로금 10억엔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종결지으려 한다"며 "그럼에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5일 한일 양국이 화해·치유재단 예산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현금(생존자 1억원, 사망자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다.

이에 김복동·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집 거주 위안부 생존 피해자 할머니 6명은 위로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의기억재단은 "국제사회 상식상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공식사죄·법적 배상·진상규명·역사교육 등을 이행해야 하지만, 한일 합의는 이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는 합의를 즉각 무효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 할머니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가 고생해온 것을 정부가 무너트렸다"며 "정부 마음대로 위로금을 받겠다고 결정한 게 분하다. 1억을 받아도 용서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 할머니는 "아베 정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희 변호사는 "이번 손배소 제기는 지난 2011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힌 의무를 정부가 저버린 데 따른 조치"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이어 낮 12시 같은 장소에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조합원 20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1246차 수요집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 정부는)이 문제를 후대에 올바르게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들이 모금한 2100여만원을 정의기억재단 설립 추진기금으로 전달했다.

오후 3시에는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합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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