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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무시하고, 출근 늦어서…난폭운전 2명 검거

입력 2016-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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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중인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한 A(3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50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앞지르기 하고 지그재그로 난폭운전을 하는 등 2㎞ 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이하의 수치로 나왔지만,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는 또 난폭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에서 욕설을 한 B(34)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36분께 부산진구 양정교차로에서 1t트럭을 운전하면서 신호위반에 급차로 변경, 지그재그 운전,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업을 하는 B씨는 출근시간에 늦어 빨리 가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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