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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계라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봐야"

입력 2015-08-04 22:16 수정 2015-08-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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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를 피우던 20대 여직원을 훈계하겠다면서 팔과 얼굴 등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훈계가 목적이었다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다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3년 6월 51살 신모 씨는 자신이 일하는 공장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직원 2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19살과 20살로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씨는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목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또 허리를 손으로 감고 팔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두 여직원이 신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추행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훈계의 의미였고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다시 뒤집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목적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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