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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정으로부터 즉각 분리?…"문제는 부족한 쉼터"

입력 2021-01-09 20:09 수정 2021-01-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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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도 또다른 정인이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어제(8일) 국회에서 '정인이법'이 통과되기는 했습니다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아이들 이름을 딴 법을 그저 쏟아내는 건 정답이 아닐 겁니다. 여러 현장 관계자들은 이미 마련된 법에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장 급한 건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를 부모와 떨어뜨려 놓기 전에, 그 아이가 머물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계속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회 이상 학대가 신고된 아동은 법에 따라 학대 가정에서 즉각 분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아이들을 분리해도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한선희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분리를 해서 갈 데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도 아이들이 다 채워져 있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쉼터에 머무르는 건 두달에서 길게는 2년.

[한선희/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1개소당) 적정 인원이 5명이고 최대 인원이 7명이에요. 광주에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 14명이잖아요. 2020년 재학대 사례가 51건이었고…]

쉼터가 부족한 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보고되는 아동학대는 3만건이 넘습니다.

이 중 법에 따라 학대 가정으로부터 즉각 분리돼야 하는 아이들만 해도 3천4백여명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76곳의 수용 가능 인원은 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 2천명이 넘는 아이들은 법에 따라 분리돼야 하지만 정작 분리돼서 갈 곳이 없습니다.

쉼터가 비어 있다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쉼터를 15개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시간도 늦습니다.

[한선희/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지자체가 전국에 228개잖아요. 그런데 쉼터가 90개란 이야기면 어떤 지자체에서 발생한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지자체를 넘나들면서 아이가 옮겨가야 하는 상황…]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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