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스는 MB의 것"…징역 17년 확정, 조만간 재수감

입력 2020-10-30 07: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13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국민들의 이같은 물음에 대법원이 어제(29일) 최종적으로 답했습니다. 다스에서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89억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다스의 실제 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JTBC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의 호칭을 이명박 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징역 17년 확정 소식을 듣고 이명박 씨는 법치가 무너졌고 나라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다시 수감이 됩니다. 다음주 월요일 구치소에 들어갑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씨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에서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16개의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선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9억 원가량 늘어 형량이 늘었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씨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241억 원 등 총 252억 원을 빼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에선 다스의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8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뇌물을 준 배경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것도 뇌물로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4억 원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한 것에 불복해 이씨가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홍빛누리)

관련기사

"다스는 MB 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만기출소 '96세' MB 징역 17년, 재수감…'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