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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1심 복기…검찰 "균형잃어" vs 변호인 "매우정당"

입력 2019-07-10 16:16 수정 2019-07-10 16:16

항소심 첫 공판서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 두고 뚜렷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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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 두고 뚜렷한 입장차

이재명 항소심, 1심 복기…검찰 "균형잃어" vs 변호인 "매우정당"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 판단을 두고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이 지사 측은 1심 판결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1심은 피고인 제출 자료를 판결문 18쪽에 걸쳐 할애했으나, 검찰 측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이 고 이재선(사망한 이 지사의 친형) 씨의 가족을 설득하지 않고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한 데 대해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균형을 잃은 판단을 내렸다"며 "피고인은 이 씨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강제입원 시킬 것을 마음먹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1심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사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공소사실의 큰 전제는 이재선 씨가 2012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씨가 위험자였던 사실은 여러 증거자료 및 전문의 판단 등으로 파악돼 검찰의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강조한 부분은 피고인이 사적 의도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원한 건 이 씨의 진단과 치료이고, 이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했는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사적 의도로 폄하해선 안 된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를 비롯해 나머지 3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이 매우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고발인 진술서, 이재선 씨가 기고한 칼럼 등 추가 증거를 제출받았으며, 이 지사 측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의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추렸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중순이 항소심 선고 시한인 점을 고려해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재판에서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인 윤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5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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