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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는 되지만 팔뚝은…' 법원의 성추행 판단 기준은?

입력 2015-08-04 22:18 수정 2015-08-0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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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여부를 가리는 데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달랐는지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남성이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낯선 여성의 코를 잡아 비틀며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폭행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코는 사회통념상 성적인 의미를 갖는 신체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어깨도 비슷합니다.

법원은 "어깻죽지 접촉은 부탁이나 격려 등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자고 가라'며 손목을 잡은 것도 성추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팔뚝 안쪽은 다릅니다.

30대 연예기획사 매니저는 16살 가수 지망생 A양의 팔 안쪽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엉덩이 역시 명백하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분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신입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상사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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