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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지원 자격 나도 해당?

입력 2015-04-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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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부월세 보증금 첫 지원... 지원 자격 나도 해당?


서울시가 보증부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해 이슈가 되고 있다.

27일 서울시는 "전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72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며 장기안심주택 720가구를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 도입해 매년 1~2회 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급 물량부터는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에 내는 보증금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근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에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 전세물건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66만원)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5월 13일,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은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다. 단, 보증금을 내지 않는 순수 월세주택에서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5월 13일,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은 6월 8일~9월 8일까지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66만원)인 가구로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다.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에는 보증금의 최대 10% 범위에서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 30%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도 최소화한다.

온라인 일간스포츠│사진 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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